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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19-12-19 16:03
맵가이버
3,695회 조회

주택

  •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1) 감면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 (2) 감면대상 주택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 (3) 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2. 삭제
  • 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 특례내용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 대상
    •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3) 귀농주택의 요건
    •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 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③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 ⑤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 (4) 신청방법
    •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③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5) 사후관리
    •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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