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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작성일 19-12-19 15:58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4,326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신청일 현재 귀농 또는 귀농 · 귀촌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 운영하고 있는 시 · 군으로 한정함.
    •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는 도시민 등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의지 및 각종 선행 실적(우수 사례 등),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귀농 · 귀촌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이 갖추어진 시·군을 우선 선정
지원대상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건립)’에 필요한 하드웨어지원 사업이며, 준공 후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통한 각종 수익 ·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시장 · 군수는 입주민의 모집과 조기 적응 및 향후 안정적 정착까지 연계 · 지원할 수 있는 귀농 · 귀촌 활성화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확보 · 배치할 것.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본 사업은 town형태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도시민 또는 귀농 실행단계의 예비 농업인에게 단 · 중기단위(1~2년 이내)로 일정 공간에서 주거제공과 창업 실습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지원하는 사업임.
    • 입주 예정자는 해당 ‘창업지원센터’ 입주 종료 후, 동 권역내의 시 · 군으로 향후 2년 이내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 귀농 · 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1개월 이상 합숙교육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최대 50시간만 인정)
    • 해당 시 · 군은 예비 입주자 모집 시 입주요강 및 귀농 사업계획서 등 향후 실행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서면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엄선하여야 하며 귀농 이주 시기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이수 시간 인정은 농식품부장관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으로 한정함.
  • 입주 예정자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등) 등을 활용하여 직접 농작물 재배 · 포장 · 마켓팅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시장 · 군수는 공무원, 마을주민, 전문가, 지역 농업인단체 대표, 신지식농업인, 귀농 · 귀촌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 · 관 합동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이하 ‘창업센터 운영위원회’)하여야 하며, 센터별 연간 세부운영계획과 입주 세대별 연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 운영하여야 함
      • 시장 · 군수는 센터 연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운영 시, 입주민의 자조조직인 ‘입주자운영회’를 구성 · 운영하고, 운영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을 두어야 함.
    • 주요 체재시설(예) : 주거공간(통나무집 · 황토집 등), 세대별 텃밭(채소, 고구마 등),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등), 실습농장(과수 및 산채 등 특작), 시설하우스, 공동 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쉼터 등
      • 총 부지면적은 30,000㎡ 내외 확보, 부지매입비는 총사업비의 25% 이내에서 집행하고 추가 매입비용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
      • 주거공간(50㎡ 내외), 세대별 텃밭(300㎡ 내외), 교육시설(660㎡ 내외), 공동체 실습농장(3,300㎡ 내외), 및 공동체 시설하우스(1,000㎡ 내외), 공동 퇴비장(100㎡ 내외), 공동 자재보관소(100㎡ 내외) 등으로 구성 단, 세대별 전용면적 등은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할 수 있음.
    • 공동체 실습농장 구성비(예)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과수 · 유실수(60%), 약초 · 산채(20%), 채소밭(20%) 등 최적의 실습 · 체험 기회 제공
      • 과수 · 유실수 : 해당 지역 특작물(사과, 포도, 자두, 매실, 체리 등) 식재 · 운영
      • 산채 · 약초 : 두릅, 엄나무, 오가피, 도라지, 취나물, 고사리 등 식재 · 운영
    • 공동체 시설하우스 : 시설을 활용한 계절별 채소 등 재배(쌈채류, 토마토 등)
    • 세대별 텃밭 : 입주자별 운영 계획에 따라 자율관리(계절별 채소, 약초 등)
      • 공동체농장과 공동체시설은 시 · 군이 입주자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작목선택, 가구당 면적 배분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수립 · 운영하여야 함.
  • 시장 · 군수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입주자에게 기초영농기술, 작목별 심화기술 습득, 수확 후 관리기술, 선별 및 포장, 직거래 및 판매 등 마켓팅기법 등 One-Stop 창업과정으로 운영할 것.
    • 창업지원센터장은 해당 시 · 군의 농정총괄부서장(농정과장 또는 기술센터소장)이 겸직하여야 하며, 지역 내 농어업회의소 회장 또는 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가 또는 우수 농업법인 대표 등을 명예귀농학교장으로 지정 · 운영할 수 있음. * 필요시 귀농귀촌교육전문기관 또는 농업창업관련 대학 등을 통하여 위탁 가능함.
    • 또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전담 배치하거나 자문을 통하여 입주자들에게 각종 영농정보와 농업기술, 행정지원 등 제공
    • 해당 지역별 귀농 창업에 필요한 지역특화품목 심화교육(이론 · 실습 · 인턴 등) 및 실제 정착까지 전 과정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
      • 예시) 충북 제천시(한방약초, 사과, 오미자 등), 경북 영주시(사관, 인삼, 쌀, 자두 등)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특회계/농특세계정
  • 지원 기준 : ‘13년도 지원규모 : 총사업비 16,000백만원(국고 8,000/지방비 8,000)
    • 산출내역 : 2개 시 · 군 × 16,000백만원×국고보조율 50%)
    • 지원액 및 조건 : 시·군당(개소당) 1년간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고보조 4,000, 지방비 4,000)
      • 지방비(50%) 중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도와 시·군이 협의?결정하되, ‘13년도 시범 사업 시 · 군은 최소 3(도) : 7(시 · 군) 비율 이상을 충족시킬 것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체류형 주택, 농업생산, 창업실습 및 교육시설 등 귀농인 인큐베이터사업
  • 산출내역 : 16,000백만원(2개소×8,000백만원,국비보조 50%)
    • 총사업비 중 부지매입 비용(총사업비의 25% 이내)은 해당 시 · 군의 시 · 군유지를 대체하는 경우 평가액만큼 지방비 부담(현물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시 · 군유지로 대체할 경우 해당 시 · 군은 지방재정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제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되,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공개한 경우에만 인정함.
    •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 결과 공개는 본 사업지침 시행 이후에 실시하여함.
장소
  • 운영중 (‘15)금산, 제천 (‘16)영주, 홍천 (‘17)구례, 고창 (‘18)영천, 함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 사업자성명 : 성명 또는 마을명, 시군명 등
  • ※ 임대기간 : 귀농인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기한(6개월, 3개월, 1개월 등)
  • ※ 계약종료일 : 주택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기한
  • ※ 운영재원 : 국고로 시행한 경우 ‘국’,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경우 ‘도’, 지자체 자체사업인 경우 ‘지’, 개인소유 빈집 등의 경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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