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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작성일 19-12-19 15:57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3,368회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8.1.1.이후 등록자 ∼ 2019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7.1.1. ∼ 12.31. 등록자), 3년차(2016.1.1. ∼ 2016.12.31. 등록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 명시 및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 카드승인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ㆍ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ㆍ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18년 12월 31일 14:00시 부터 ~ '19년 1월 31일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 : 1670-0255
    -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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