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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작성일 19-12-19 15:52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3,429회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주요  지원 내용   ['19. 7. 1 시행]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의 주요 지원

구분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사업대상자

농업창업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인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지원자격 및 요건농업창업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 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i)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ii)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주택 구입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한도 및 범위농업 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주택 구입
  • 세대당 7천 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형태농업창업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시기농업창업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그동안 선착순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19년부터 선발제(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접수처농업 창업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

제출서류구비서류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기타 사업 상세 내용은 지침 '다운로드' 참조


파일 #0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19.7.1 시행.hwp (108.5K) 다운로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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