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 평택 산란계(병아리)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 작성일 | 18-03-17 1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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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맵가이버 | 조회수 | 5,233회 | |||||||||||||||||||
농림축산식품부는 3.16.(금)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장에서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 동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가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3.16.(금)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3.17.(토) 00시부터 3.17.(토)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0천 개소*이다. * 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25대 등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8개반, 16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령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명령이 발령(3월 17일 00시)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점검반(8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함 ❍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참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19 13:11:55 기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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