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창업 자금지원(세대당 3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중 2012.1.1이후 농촌지역 전입하여 귀농교육이수(3주 이상 100시간)하고 신용상 문제가 없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65세 미만인 자 / 귀농교육이수는 영농종사기간 6월 이상 또는 농산업인턴 이수(3월 이상)또는 농업계 출신자에 한하여 갈음될 수 있음
◈ 농가주택구입 자금지원(농가주택구입비융자 : 7천5백만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업창업자금지원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연령제한은 없음
◈ 귀농인의 집 소개(임시거주공간 제공) 11개소 조성(2017년 기준)
▶ 입주조건 : 홍성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
▶ 우선 입주조건 :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