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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경기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일 19-04-28 12:57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5,300회

2019년 「경기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국내마케팅 비용절감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 초기 입점비용 및 수수료 등 관련비용 을 지원하는 「경기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니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 접수기간 : 2019년 4월 15일(월) ~ 5월 3일(금)

○ 지원내용 : 온라인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등) 입점초기비용(자료제작비 등) 혹은 수수료 (입점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 등 입점 및 판매시 발생하는 수수료 일체) 일부지원

(단, 1개사당 최대 200만원 이내, 2개 온라인 매체로 제한)

○ 분야 및 업종 : 제한없음

○ 모집대상 :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자 또는 입점희망

(기 입점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온라인마켓매출액 2억원 이하의 업체만 지원함)

최근 3년이내 소상공인 가업승계, 특화기술개발사업, 유망사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수혜업체, 소공인 집적지구 입점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기업은 가점적용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소상공인 규모 초과자, 최근 1년간 온라인 마켓 매출액 2억원 이상인 자

◦ (별첨) 에 명시된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원절차


공고/모집

평가 및 지원결정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외부심사위원)

매출기록, 거래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입점비용, 수수료
지원금 지급

(업체당 최대 200만원)

❏ 선정 및 향후 추진일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5월 16일(목) 예정

○ (선정기업 통보) 5월 23일(목) 예정

○ (사전간담회) 6월 초 예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6월~11월

○ (사후간담회) 12월 중

※ 상세 일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통보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必,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일체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 유효)

- (공통) 참가신청서 (서식1) 1부

- (공통)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2) 1부.

- (공통) 온라인 마켓 입점현황 및 계획 (서식3) 1부.

- (공통) 인증서 현황 및 종업원 명부 (서식4) 1부.

- (공통) 사업자등록증 1부.

- (공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7년, 2018년 필수)

- (공통) 최근 1년간 온라인 매출증빙서류 (없을 시 제출할 필요 없음)

(온라인 쇼핑몰 매출현황 캡쳐본 및 대금입금현황 필수제출)

- (공통)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가입자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통) 납세증명서(대표자 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보유 시)

국내특허 및 인증서 사본 1부.

취급제품 브로슈어 1부.

홈페이지 캡쳐본(URL보이도록) 1부.

소공인 집적지구 내 입주기업 확인서류 1부.

사업 수혜(소상공인 가업승계, 특화기술개발사업, 유망사업 성공패키지) 확인서류 1부.

❏ 서류접수처 및 문의처

○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우편번호 : 16229)

○ 연락처 : 전화 : 031-259-7420 / FAX : 031-259-7400

○ 이메일 : iyp0305@gbsa.or.kr (박인영 대리)

- 이메일로는 문의만 가능하며 서류접수는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파일 #0 2019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hwp (74.5K) 다운로드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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