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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 작성일 19-02-13 21:12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7,120회

경기도가 도에서 하는 임차, 시설관리, 행사 등 일반용역 입찰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최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여성고용 우수기업1.25, ‘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장애인고용 우수기업2.0, ‘가족친화 인증기업2.0점 등 가산점을 신설했다. , 장애인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최대 2.0점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가점 2.5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을, 최근 1년 내 정규직 전환 이행 기업에도 가점 1.5점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3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

신인도 가점

신인도 가점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용역 적격심사는 통상 이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을 심사하는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인도 가점은 수행능력평가 점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행능력평가점수가 30점 만점이라고 할 경우 해당 업체가 평가점수 27점에 신인도 가점 3점을 받으면 30점의 점수를 받는 식이다.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일 경우 신인도 가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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