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안내(~7/30) | 작성일 | 18-07-24 2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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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맵가이버 | 조회수 | 3,233회 | |||||||||||||||||||||||||||||
중소기업의 본사, 연구소, 영업 및 마케팅 거점 등으로 활용 하기에 최적의 입지여건 및 인프라를 갖춘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개 요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이의동 1322-1) ※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도보10분 거리 ○ 건 물 명 : 광교비즈니스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지하2층 지상 15층, 연면적 28,728㎡) ○ 모집규모 : 2개사 ○ 임대기간 : 입주일로부터 3년(1회 2년이내 연장가능, 총 5년 이내) □ 입주신청 자격 ○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창업 10년 이내 기업으로서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수원시 이전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창업보육센터 졸업 또는 졸업예정기업으로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 산업단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타 신기술 및 기술집약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세부자격 요건은 붙임 참조 ○ 입주제한 대상 -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및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사무실내 오폐수, 소음 등 발생 업종, 기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인정기업 등 □ 임대조건 ○ 임대유형: 보증부 월세방식(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용률 51.13% ○ 임대보증금 : 300,000원/3.3㎡ , 월임대료 23,000원/3.3㎡(부가세 별도)
※ 408호실은 409호실(계약면적기준 70.41㎡)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 구조상 1개사에 임대 ※ 회의실(12인실, 무료 제공), 회의실(60인실, 유료) ※ 구내식당(210석) 완비 ※ 전용면적은 계약면적×전용률 기준임 ○ 관 리 비 : 실비정산 □ 선정방법 ○ 평가항목 : 경영능력, 재무구조, 기술성, 사업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 신청서접수 ⇒ 1차 실태조사 ⇒ 2차 운영위원회 심의 ⇒ 입주기업선정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공고일~‘18.7.30일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신청서의 붙임서류 등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403호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 지원사무소 - 전화 : 031-307-1212, 팩스 : 031-307-12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